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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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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와 관련한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인 손해배상합의서 등 정해진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고 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에 필요한 자료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예요.
합의서 외에도 화해조서나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이 청구 서류로 제시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전에 서류의 종류를 확인해요
-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보증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나요?
- 손해배상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