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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 ‘있으면 첨부’는 의무를 뜻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달라고 합니다. 이 표현과 필수 기재 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신고서 작성 안내는 별표(*)가 붙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항목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작성해 달라고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첨부 요청’과 ‘필수 기재’는 다릅니다
  • 문의처를 확인하는 방법
  • 신고서에서 별표가 붙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첨부한 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 ‘있으면 첨부’는 의무를 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