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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두고,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다르게 정해요.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넣고 있어요.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업무 목록을 보면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역할은 구분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삭제 지원이 한쪽만의 업무는 아니에요
  • 중앙센터에는 조정·관리 역할도 있어요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 지역센터도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