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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방식과 담당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추가 업무는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같지는 않아요.

먼저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과 달라요. 법은 지역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다른 역할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나 지역센터 한 곳만 맡나요?
  •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방식과 담당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