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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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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한 차례 10일 이내로 허가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10일과 연장 판단은 별개예요
- 연장 신청에 필요한 것
-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연장은 몇 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