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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취하, 매수신고 뒤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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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취하는 매수신고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달라져요. 취하가 효력을 얻어도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려면 먼저 매수신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매수신고 전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신고 뒤에는 법이 정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얻어요.
유효한 취하는 그 신청에 따른 압류 효력을 없애지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전체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취하’와 ‘경매 종료’는 달라요
- 매수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요
-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는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 취하하면 부동산 경매가 모두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