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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재감정, 새 자료가 나오면 어떤 절차를 제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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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을 재감정·추가 감정의 사유로 제시하고, 다시 감정할 때 새 감정부를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새 자료가 제출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재감정 또는 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시 감정할 때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감정과 추가 감정은 사유와 절차가 다릅니다
- 새 감정부 구성의 의미
-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감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 재감정은 기존 감정위원이 다시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