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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고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게시된 절차가 안내하는 서류와 제출처, 청구 가능성과 지급 결과의 차이를 살펴봐요.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는데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합의서는 공정증서여야 하고, 화해조서나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청구 서류를 한 가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합의·화해·확정 판결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해배상합의서는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원문: 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