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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복사, 필요한 목적과 허가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으로 하되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사유는 자료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신청 목적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 원칙적 허가와 제한 기준을 함께 봐요
  • 어떤 필요성을 제시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를 허가받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복사, 필요한 목적과 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