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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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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기본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마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구분해서 봐요
- 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목적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