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좌표전국 법률·전문서비스장소와 이용 정보를 살펴보세요
hospitalreviewdiary.co.kr

상간소송에서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인정 뒤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은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그것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설명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만남과 책임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원문: 상간소송에서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