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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리한 걸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소개된 판례 사례의 판단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조정서에 그 합의가 담겼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포괄적인 청산조항은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별개로 봐요
  • 조정서에서 구분해 볼 점
  •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리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