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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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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이 재산분할 전반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