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 변호사
이관표법률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 업종
- 과학·기술 · 법무관련 · 변호사
변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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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공인노무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13
법무사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9
공인노무사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40
법무사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61번길 23
공인노무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3
세무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2
변호사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법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7
세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풍전3길 38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조정을 갈음…